국내ㆍ외 대학교류학생에 관한 규정
기획위원회 통과일자 : 2014. 12. 22
교무위원회 통과일자 : 2014. 12. 26


제 1 장 총 칙



제 1조(목적)
이 규정은대구가톨릭대학교(이하“본교”라 한다)「학칙」제40조에 의거하여 본교와 교류협정을 체결한 국내ㆍ외 대학(이하“교류대학”이라 한다)에서 수학하고자 하는 교류학생에 대한 학점인정 및 기타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정의 및 구분)
① “교류수학”이라 함은 교환 및 파견학생 프로그램에 의하여 교류대학의 정규 교육과정 이수를 목적으로 정규학기 및 계절학기에 시행하는 수학을 말한다.
② “교환학생”은 본교 재학생으로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의하여 교류대학의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을 말한다.
➂ “해외교육·연수생‘은 본교 재학생으로 방학기간 중 교류협정을 체결한 외국대학교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해외연수하는 학생을 말한다.
④ “글로벌비즈니스 해외파견생”은 글로벌비즈니스 대학 및 영어교육과 소속 재학생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 해외에 파견되어 교류대학의 정규 교육과정 또는 어학연수과정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학생을 말한다.
➄ “자비유학생”은 본교 재학생으로 파견기간 동안 교류협정을 체결한 외국대학교와 본교에 모두 등록금을 납부하고 교류대학에서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을 말한다.

제 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와 교류대학간 협정에 의해 교류수학하는 학생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 2 장 타 대학에서의 교류수학



제 4조(신청자격)
① 국내·외 교류대학과의 교류수학을 희망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학칙에 의하여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본교 재학생 및 휴학생으로 교류수학기간에 재학 가능한 자
2. 본교에서 2개 학기 이상을 수료한 자
3. 신청 직전학기 이수과목의 성적에 실격이 없이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성적평균이 80점 이상인 자
4. 기타 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② 서강대학교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선발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신청 직전 학기까지 평균평점이 3.50 이상이어야 한다.
➂ 해외교육·연수생에 선발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장학 사정기준을 따라야 한다.
④ 국외 교류대학과의 교류수학을 희망하는 자는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구체적인 자격기준은 교류대학간의 협정에 의한다.

제 5조(신청 및 선발절차)
① 교류대학과 교류수학을 하고자 할 경우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해당 학과(부)장의 추천을 받은 후 소정의 기간에 국내대학은 교무처 수업학적팀에, 국외대학은 국제처 국제교류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교류학생은 해당 부서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선발한다.

제 6조(휴학생의 교류수학)
휴학생은 정규학기에 타 대학에서 교류수학 할 수 없다.

제 7조(등록 및 수강신청)
① 교류수학에 선발된 자는 교류수학하는 학기에 본교 등록을 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교류수학에 선발된 자는 해당 학과(부)장ㆍ전공주임의 수강지도를 받아야 한다.
③ 수학연한의 최종학기는 반드시 본교에서 수강하여야 한다. 다만, 총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정할 수 있다.
④ 수강신청은 교류대학과의 협정 또는 교류대학이 정하는 방법을 따른다.

제 8조(수학기간)
① 교류수학기간은 교류대학과의 협정에 의하며, 그 기간은 1년(2개 학기) 이내로 한다.
② 교류수학기간에는 휴학할 수 없다. 다만, 총장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휴학할 수 있다.
③ 국내 대학과 교류수학하는 자는 본교의 계절학기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다만, 국외 대학과 교류수학하는 자는 본교의 정규 및 계절학기 교과목을 수강할 수 없다.

제 9조(교과과정 이수)
➀ 교류수학하는 자는 교류대학의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외교육·연수생과 글로벌비즈니스 해외파견생은 교류대학의 정규 교육과정 외 어학연수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② 교양필수, 전공필수, 교직, 실험·실습(실기) 과목은 본교에서 이수하여야 한다.
③ 본교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동일한 교과목은 교류대학에서 이수할 수 없다.

제10조(교과목 인정)
① 교류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은 전공(복수전공)선택, 교양선택 또는 일반선택으로 구분하여 인정한다. 다만, 총장의 허가를 얻을 경우에는 전공필수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교직과목은 국내의 교류대학에서 취득한 교과목과 본교 교과목 및 학점이 동일한 경우에만 인정할 수 있다.

제11조(학점인정 및 절차)
① 교류대학에서 수학하여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학칙」 제39조에서 정한 학기당 취득학점 범위까지로 한다.
② 교류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까지만 졸업학점으로 인정한다.
③ 국외 교류대학과의 교류수학을 통해 정규학기에 취득한 학점은 「학칙」 제39조에 의거 학기당 취득기준학점 범위에서 교과구분별로 인정하되, 연간 최대 34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서강대학교와의 교류수학을 통해 취득한 학점은 교류협약에 따라 학기당 18학점, 계절학기 6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⑤ 경산지역대학연합과의 교류수학을 통해 취득한 학점은 교류협약에 따라 학기당 18학점(계절학기 포함)을 초과할 수 없다.
⑥ 해외교육·연수생이 학점교류협약에 따라 학점을 취득할 경우에는 재학기간 중 최대 6학점까지 인정하되, 회화과목은 30시간, 이론과목은 15시간당 1학점을 교양선택으로 인정한다.
⑦ 글로벌비즈니스 해외파견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 라 취득학점을 인정한다.
1. 교류대학 파견학기의 정규 교육과정 및 어학연수과정에 편성된 과목을 최소 3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하고 학기당 최대 17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으며, 취득한 교과목은 제10조에 의거하여 인정한다.
2.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 이수 시 소속 학과(전공)의 결정에 따라 전공 또는 교양학점으로 인정한다.
3. 어학연수과정 교과 이수 시 회화과목은 30시간, 이론과목은 15시간당 1학점으로 하되, 다음 각 목에 따라 취득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본교에서 편성한 “외국현지 학기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전공 또는 교양학점으로 1학기 최대 17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나. 본교에서 편성하지 않은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양학점으로 1학기 최대 17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4. 단기 파견프로그램은 3주 이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교양학점으로 최대 5학점까지 인정하되 회화과목은 30시간, 이론과목은 15시간당 1학점으로 한다.
⑧ 교류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인정한다.
1. 교류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매학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성적증명서를 소속 학과(전공)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2. 학점인정심사를 의뢰받은 소속 학과장(전공주임)은 심사 후 학점인정심사내역서(별지 서식)를 국제처를 경유하여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3. 학점인정심사내역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총장의 허가를 얻어 학점을 인정하며, 취득한 교과목은 제10조에 의거하여 인정한다.
⑨ 기타 특별히 학점을 인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교무처에서 심사를 통해 총장의 허가를 얻어 인정하도록 한다.

제12조(성적인정)
① 교류대학에서 취득한 성적은 소속 학과(전공)의 결정에 따라 실점 또는 PASS/FAIL로 인정한다.
② 교류대학에서 취득한 성적을 실점으로 인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취득성적을 인정한다.
1. 교류대학에서 취득한 성적이 실점인 경우에는 실점 그 대로 본교 성적으로 인정한다.
2. 국외교류대학에서 취득한 성적이 등급 또는 평점인 경우에는 본교의 국외교류대학 성적인정 환산표(별표 1)에 따라 본교 성적으로 인정한다.
3. 서강대학교에서 취득한 성적의 경우는 본교의 서강대학교 성적인정 환산표(별표 2)에 따라 본교 성적으로 인정한다.
③ 교류대학에서 취득한 성적을 PASS/FAIL로 인정할 경우에는 60점 이상을 PASS, 60점 미만을 FAIL로 인정한다.
④ 국외 교류대학과의 교류수학으로 취득한 과목명은 성적증명서 상에“○○대학교 교환학점”이라고 표기한다.

제13조(학기인정)
교류수학의 학기인정은 1년 2학기제의 정규학기의 경우 본교의 학사일정을 적용하여 1학기, 2학기로 인정한다. 다만, 1년에 3학기제 이상을 하는 경우에는 본교의 학사일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 3 장 본교에서의 교류수학



제14조(보고서)
국외 교류대학에서 교류수학 허가기간이 만료된 자는 귀국하여 국제교류처에 귀국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신청자격)
본교에서 교류수학을 하고자 하는 다른 대학교 소속 학생은 재학하고 있는 대학교 총장의 수학허가를 얻어 수학허가서류를 학기 개시 3개월전까지 본교에 접수하여야 한다.

제16조(교류수학 허가)
본교에서는 소정의 심의 절차를 거쳐 교류수학을 신청한 학생의 수학허가 여부를 확정하고 학기 개시 1개월전까지 재학하고 있는 대학교 총장에게 통보한다.

제17조(등록 및 수강신청)
① 정규학기에 수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입금을 재학하고 있는 대학교에 납입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② 본교에서 계절학기를 수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수강료를 본교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 교류대학에서는 교류학생 명단과 관계서류를 정규학기 또는 계절학기 수강신청 10일전까지 본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수학기간)
본교에서의 교류수학기간은 교류대학과의 협정 및 본교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취득학점)
본교에서 수학하여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본교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취득학점의 처리)
본교에서는 취득한 학점을 교류수학 종료 후 30일 이내에 재학하고 있는 대학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학칙 및 규정준수)
교류수학을 하는 자는 본교와 교류대학의 학칙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1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규정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직제변경에 따른 관련 조항 개정사항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3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규정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직제변경에 따른 관련 조항 개정사항은 2013년 3월 23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4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규정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직제변경에 따른 조항 개정사항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4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